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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작성일23-02-25 01:56 조회5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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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무지구 식당업소 관련 확진자가 20여 명 발생하였습니다. 식당업소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업소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며, 오늘(5.12.) 0시부로 관내 식당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식당접객원 소개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자들은 오는 19일(수)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관내 식당업소 영업시간제한조치(24시~익일 05시 영업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해 우리 시는 경찰청‧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업소 운영자들은 영업시간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조치 등 의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